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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

한국-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

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

2012년 6월 1일 한국과 체코가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이 되었습니다.

이제 한국 18세 이상 30세미만의 한국인이라면 체코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동안 체코에 머물면서

주변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됩니다.

 

워킹홀리데이로 사랑받고 있는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일본에 비하면

월급, 일자리 공급 등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

 

유럽의 중심부에 있다보니 주말마다 주변 유럽 국가 여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?


하나 주의 하셔야 할 점은요, 체코 대사관 직원들이 이메일도 전화도 답을 잘 안해주셔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

비자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. 


 

모든 워킹홀리데이는 한국 국민 연령 만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는 지원가능하며,

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하셔야 합니다.

신청기간: 연중신청가능

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 

신청자격

- 비자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

- 체코에서 관광을 하되 방문에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하려는 자

- 비자신청 시, 연령이만 18세부터 30세까지인 자

-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

- 유효기간이 예상 체류기간보다 긴 일반여권 소지자

- 왕복 항공권(또는 그러한 항공권을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) 소지자

-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자

- 체코 입국에 필요한 건강 조건을 만족하는 자

- 체코 국내법규에서 요구하는 건강보험 증명을 제출하는 자

- 서면으로 범죄 경력이 없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

비자 및 체류 관련 사항

-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: 워킹홀리데이 비자(WH 비자)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

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공관에서만 신청 가능.

-사증의 효과: 상대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

수시입·출국이 가능.

 

구비서류

ㅇ 비자신청서: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(www.mzv.cz/visaform)

ㅇ 체코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

ㅇ 여권사진 2: 흰색 바탕, 3.5 x 4.5cm

ㅇ 왕복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(최소 2만 크라운 이상)소지자

ㅇ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자:

*산출법:(첫달x최저생활비2,200x15)+(첫달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기간x2,200x2)

예시) 1년 체류 시, (1x2,200x15)+(11x2,200x2)=81,400CZK

( 1CZK= 약 60원, 대략 4,884,000원 되겠습니다.)  에 해당되는 금액

 

ㅇ 체류목적서류:체코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되 부수적인 목적으로만 취업하겠다는 진술서(서명 포함)

ㅇ 서면으로 범죄 경력이 없다는 진술서(서명 포함) = 무범죄 증명서

ㅇ 체코 국내법규에서 요구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증

- 국제해외보험증도 유효하기도하나, 체코어로 번역/번역인증 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체코 보험회사를 추천함.

- 이메일로 가입 가능한 체코 보험회사:

PojišťovnaVZP, a.s. foreigners@pvzp-online.cz

ㅇ 비자발급수수료:2,500 CZK에 해당되는 한화

 

출처는 주 체코 한국대사관: cze.mofat.go.kr


주한 체코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: http://www.mzv.cz/seoul/ko/x2005_04_07/x2012_06_19/x2012_06_19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