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는
14개 국: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일본, 프랑스, 독일, 아일랜드, 스웨덴, 덴마크, 홍콩, 대만, 체코,
이탈리아, 영국(YMS)
그 중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공동 서명단계를 거쳐 비자발급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
오스트리아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6개월 체류만 허가하고 있습니다.
제목 : 한-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 서명
1.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Roland Sauer 오스트리아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 차관보는 2012년7월5일 현지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공동성명
ㅇ 이로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1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.
※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4개 국가 :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일본, 프랑스, 독일, 아일랜드,
스웨덴, 덴마크, 홍콩, 대만, 체코, 이탈리아, 영국(YMS)
2. 한-오스트리아 양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상대국가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ㅇ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의 미래 주역들인 청년들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3. 우리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국의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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